- 분류
- 질문
- 대여자격
- 운전자 등록은 몇명까지 할수 있나요?
운전자 등록은 임차인(제1운전자)과 제2운전자 까지만 등록되므로
총 2명을 운전자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시 등록되는 운전자 모두 직접 더세븐렌트카 본사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주셔야만 등록이 완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할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차량인수 계약시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운전자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차량 파손 및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임차인(제1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대여자격
- 전연령 렌트카도 있나요?
저희 렌트카에는 전연령이 이용 가능한 차량은 없습니다.
차량 사고는 경제적인 피해가 클 뿐더러,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차종별로 대여 가능 최소 연령을 및 경력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연령과 경력이 안전운전의 절대적인 척도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 조치이니 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각 차종별 연령 및 경력제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페이지 상단의 [ 대여/보험/인수안내 ]를 클릭하셔서 렌트카 대여약관 안내를 확인
또는 예약화면의 [ 예약시 유의사항 ] 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기타
- 유아용품 이용이 가능한가요?
카시트(유아용,주니어용)와 유모차 본사에서 직접 대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 더세븐렌트카 (본사) 064- 763- 0007
- 대여자격
- 외국인도 렌트가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및 여권 소지자만 운전자 등록 및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
단, 내국인이 동승하거나 한국말이 가능하여 계약내용을 이해할수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말이 가능하지 않은 외국인은 계약 내용 전달 및 확인이 불가하여 차량 인수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 기타
-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대여사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10조의 3에서 규정한 소비자상대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행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서 규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 중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료포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수취하여 소득공제 받는 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및 발금자체가 불가능하게 전산처리를 해넣은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단말기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원천적으로 발급불가능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으나,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리함에 따라 부당 소득공제 방지를 위하여 발급 불가능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사업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도 아니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고객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발행이 부분적으로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승합차 대여시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도 부가세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 기타
- 면허증 분실시 렌트카 이용이 가능한가요?
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소지는 필수 입니다.
만일 부득이 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 정보를 발급 받아 신분증과 함께 차량 인수시 직원분께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 인터넷 http://www.dla.go.kr/ 운전면허 관리단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받기
- 제주공항 1층에 있는 자치경찰대에서 렌트카 대여를 위한 서류 발급 받기
- 운전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182번(평일09:00~18:00)으로 전화문의 후 문자로 전송 받기
- 보험문의
-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 전 차량은 렌트카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인 : 무한
- 대물 : 2천만원 까지
- 자손 : 1천5백만원 까지
※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는 더세븐렌트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수 있는 제도로 일반면책 또는 고급면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일반면책 : 면책금 10만원 ~ 50만원 (수리비20%) + 휴차보상료 (정상요금의 50%)
ㄴ만21세 이상, 면허 경력 1년 이상의 운전자가 가입할수 있습니다.
- 고급면책 : 차종별 한도에 따라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의 부담이 없습니다.
ㄴ만26세 이상, 면허 경력 2년 이상의 운전자가 가입할수 있습니다.
▶ 차종별 한도
경차 : 250만원 / 준중형: 300만원 / 중형 : 350만원 / 대형,승합,SUV : 400만원
※ 면책제도 제외항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되는 사고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2) 계약서상 임차인과 제2운전자 외 제3운전자 사고
3) 사고발생 즉시 당사에 사고접수 되지 않은 사고
4) 네비게이션 및 편의장비 파손
5) 차량키 분실
6) 타이어파손, 견인비, 긴급출동비
7) 스노우체인을 잘못 사용 함으로 인한 차량손해
8) 고의적인 단독사고및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 불가
※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는 왜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 회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객의 보호를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 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제2항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손해보험료(이하 자차보험)는 회사의 실정에 맞게 보험료와 면책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용어정리
1) 면책금이란? 사고가 났을 경우 정해져 있는 면책금액을 내면 그 이상의 사고 수리비는 면해지는 자기 부담 금액입니다.
2) 휴차보상료란?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금을 뜻합니다. 수리기간 동안 차량정상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 취소/환불
- [환불규정]취소수수료 안내
※ 취소 및 일정변경은 당사 업무시간 ( 08:30 ~ 18:30 ) 유선상으로 가능합니다.
(주말 , 공휴일도 근무합니다.)
※ 당사의 취소 환불 규정
(고객의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1. 임차예정일시로 부터 7일전 100%환불
2. 임차예정일시로 부터 3일전 10% 공제 후 환불
3. 임차예정일시로 부터 2일전 30% 공제 후 환불
4. 임차예정일시로 부터 1일전 50% 공제 후 환불
5. 임차당일 또는 임차예정시간 1시간 이상 경과 미인수시 환불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시 전액환불